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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 레이더 IMO 규정




참조:

레이더 및 ARPA의 운송 요구 사항.

SOLAS의 V장에는 선박 탑재 레이더 및 ARPA의 운송 요구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

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300GRT 이상의 모든 선박과 모든 여객선에는 9GHz 레이더와 전자 플로팅 보조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.

-500 GRT 이상의 모든 선박에는 다른 표적의 범위와 방위를 표시하기 위한 자동 추적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.

- 3000 GRT 이상의 모든 선박, 3 GHz 레이더 또는 첫 번째 9 GHz 레이더와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두 번째 9 GHz 레이더. 다른 표적의 범위와 방위를 표시하는 두 번째 자동 추적 보조 장치는 기능적으로 첫 번째 전자 추적 보조 장치와 독립적입니다.


SOLAS는 또한 레이더 및 ARPA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제공합니다. 

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에 효율적으로 적합한 다른 장비가 없습니다.


SOLAS Chp V에 따른 해양 레이더 요구 사항에 대한 SOLAS 요구 사항

Chp. V/ SOLAS 규정 19.2.3: – 크기에 관계없이 300 GRT 이상의 모든 선박과 여객선은 레이더 응답기 및 기타 수상 선박, 장애물, 부표, 해안선 및 항해 표시의 범위와 방위를 결정하고 표시하기 위한 9 GHz 레이더 또는 기타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. 탐색 및 충돌 방지 지원;

Chp. V/ SOLAS 규정 19.2.5: -충돌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표적의 범위와 방위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자동 추적 보조 장치 또는 기타 수단.

Chp. V/ SOLAS 규정 19.2.7: – 3 GHz 레이더 또는 주관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두 번째 9 GHz 레이더 또는 기타 수상 선박, 장애물, 부표, 해안선 및 항법 표시의 범위와 방위를 결정하고 표시하기 위한 기타 수단 충돌 회피 SOLAS Chp V/Reg 19의 2.5.5항에 언급된 것과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충돌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표적의 범위와 방위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두 번째 자동 추적 보조 장치 또는 기타 수단.

이러한 RADAR가 표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IMO는 탑재된 RADAR 장비에 대한 성능 표준을 설명했습니다. 이러한 성과 표준은 Res. MSC.192(79) 및 2004년 12월 6일 채택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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